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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육아

공무원 육아 휴직 관련 궁금증 해소하기 (feat. 2022_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

by ZZON90 2022. 2. 24.

 3월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산가와 육휴를 썼었는데, 고려했으면 좋았을 사항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더라 보다는 직접 공문이나 서류를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는지라  2022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참고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수당, 또 3+3 육휴 제도, 정근수당 정산법 등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출산 휴가 때는 월급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출산 휴가 때는 재직한 것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소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당과 봉급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이 기간에는 건보료를 이전에 내던 금액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건보료 유예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매월 1일에 건보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출산 휴가 기간 내에 1일이 포함되는 경우 건보료가 유예되지 않고 그달의 건보료가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2. 육아 휴직 수당은 얼마가 나오나요? 부부 공무원 3+3 육아 휴직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충 얼마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싶더라고요. 지급 대상은 다들 아실 테니 바로 2022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의 육아 휴직 수당 지급액 부분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약해보면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금액: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 금액 (상한: 150만 하한: 70만)

 만약 내 본봉이 300이라고 하면 곱하기 0.8 하면 240이 나오죠. 그러면 150을 넘기 때문에 150까지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글의 나) 부분을 참고하시면 육아휴직 3+3은 공무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을 쓴 사람: 150만

두 번째 이어서 육아 휴직을 쓴 사람: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금액 (상한: 250만)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써도 되는가?

 써도 됩니다. 대신 누가 나)의 수당, 그러니까 250만을 누가 받을 건지 결정해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해당 금액은 공무원 부부에 대한 금액입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좀 더 주더라고요? 동시에 3개월 휴직하면 부부 개인당 300만 등등.. 저는 공무원 부부로 계산해서 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침에 나와있던 예시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실제 육아 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금액은 이와 다릅니다. 위에는 총지급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침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매달 150의 15%씩 떼어갔다가, 휴직 끝나고 복직해서 6개월 근무 잘하면 7개월째 17일에 일시불로 그동안 안 줬던 금액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150만*0.85 - (본인 납부하는 기여금, 교직원공제회 등) = 육아휴직 수당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3. 정근수당 금액과 정근수당 수령을 위한 방법?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된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3월에 예정일이 있어 절대로 맞출 수 없기는 합니다. 억지로 하면 방법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정근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차가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금액이 꽤 많죠? 그러면 정근 수당은 누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일: 1월 1일, 7월 1일

지급 대상: 지급일 기준 공무원 신분 보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즉, 육아 휴직 중이면 지급 안되고, 출산 휴가일 때는 수령이 가능하다는 의미!!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1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7.1~12.31 중 1개월 이상 본봉을 받았어야 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1.1~6.30 중 1개월 이상 본봉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정근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 근무 연수에 산입 되는 기간?

근무 연수가 정근수당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근무연수 산입 기간: 첫째, 둘째는 육아휴직 중 최초 1년 기간만 / 셋째는 3년 전 기간

 

여기서도 예시를 참고하시면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예시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육아휴직 최초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 되었다 → 이 기간을 근무연수에 합산하여 정근수당 정해집니다.

그다음 해 5월까지 휴직을 하고 6월에 복직했을 때 7월에 받을 수 있는 정근 수당 → 1.1~6.30 중 1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위에 계산된 정근수당 *1/6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5. 건강보험료를 유예하게 되면 복직 후 달에 얼마씩으로 계산될까?

건보료 관련 내용은 지침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쓰여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중 건보료 유예 관련 기사 중 내용 참고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2021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이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월 9570원만 내게 된다.

 

그동안 카더라 아니면 구전설화처럼 알음알음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니 후련한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2022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2_공무원보수_등의_업무지침.hwp
1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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